국제통번역자원봉사단 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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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칙
제정 : 2010. 3
1차 계정 : 2013. 7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단체는 “국제통번역자원봉사단”이라 칭한다.
제2조(주된 소재지) 이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통역번역의 질적 향상과 국내외 통역자원봉사
자 발굴과 자원봉사자 인증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
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
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이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
한다.
1.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각종 국제행사업무의 자원봉사 지원업무
3. 국내 및 국제 통역 번역 세미나 개최 및 참가
4. 통역가․ 번역가 양성 및 급수증 발급 관리
5. 자원봉사인증 및 봉사시간등록 및 관리업무
6. 청소년 및 일반 대상의 통역․번역대회 개최를
통한 우수자원에 대한시상 및 자원봉사자 시상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자격) ①이 단체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
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회원은 창립총회
에서 결정한다.
②이 단체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단체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
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
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
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5인
2. 감사 2인
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
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
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한다.
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
통리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
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
을 처리한다.
제1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
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
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
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
요구하는 일
5. 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항 사항에 대하
여 총회,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7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
12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
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19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
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
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 사 회
제2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결정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항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1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
지 못한다.
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
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
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
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
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3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
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
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
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
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4조(서면의결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5조 (재정)
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, 기금, 특별찬조금, 후원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하
며 회비지출은 해당 임원, 감사, 단체장의 결재 및 동의하에 지출한다.
제26조 (상벌규칙)
1. 단체장의 회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, 품행이 단정하며, 본회 발전에 공로가
인정된 회원에게 포상한다.
2. 단체장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.
1)주의 : 모든 집회에 2번이상 불참자에게는 주의장을 발송한다.
2)경고 : 모든 집회에 3번이상 불참자 및 회비 1년 미납자, 주의장을 2회 이
상 받은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.
3)제명 : 임원진에게 사전통보 없이 집회 4회이상 불참자 및 회비 2년 이상 미
납자, 경고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제명장을 발송하고 제적처리한다.
3.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분위기를 그르치거나 모임 또는 사업의 성
숙을 그르치거나 본회의 명예를 그르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회원 자격
을 박탈하여 제명처리 한다.
제27조(회계의 구분) ①이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
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
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
로 계리한다.
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비용은 법인
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28조(회계원칙) 이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
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
라 처리한다.
제29조(회계연도)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7장 보 칙
제30조(해산)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
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단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유사단체 및 문화체육관
광부에 귀속한다.
제31조(시행세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32조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단체는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
과 같다.
부 칙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 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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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.1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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